경제공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땨머니 2025. 3. 28. 13:20

안녕하세요! 3월 말이라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도 슬슬 가까워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익이 생기면 당연이 세금도 따라온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도 당연히 내야하는데, 두가지 모두 소득이지만 세금부과방식과 신고절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확실하게 구분해보려고 합니다.

 

배당소득? 양도소득? 무엇이 다를까?

1. 배당소득, 양도소득 개념

2. 미국주식 배당소득

3. 미국주식 양도소득: 한국에서만 과세입력하기

4.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세금차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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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소득, 양도소득 개념

  배당소득 양도소득
발생시점 주식을 보유 중일 때
회사가 나눠주는 현금배당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
소득형태 배당금 매매차익
기본세율
(한국)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해외주식 22%
(소득세20% + 지방세2%)
미국
원천징수
여부
O (15%) X
신고방법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신고 (매년5월)
양도소득세신고필수
(매년5월)

2. 미국주식 배당소득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정부가 먼저 15%를 원천징수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예시 확인해주세요.
 
예1)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 미국에서는 15% 세금 떼고 배당금을 줌
  • 한국에서는 세금 더 내지 않아도 됨(신고안해도 됨)
상황예시 세금은?

  • 미국주식에서 배당받은 금액 총 1000달러
  • 환율은 1,400원
  • 원화환산: 1,400,000원(140만원)
  • 연간 금융소득 총합(이자+배당):약 800만원
  • 즉, 금융소득총합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대상
  • 미국이 먼저 15% 원천징수:
    1000달러 x 15% = 150달러
    (원화 환산시 210,000원)

  • 한국에서는?
    → 원래는 15.4%의 215,600원의 세금이 부과됨.
    → 하지만 미국에서 15%(21만원) 원천징수 해감.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대상이므로, 5600원에 대한 별도 세금신고 안해도 됨
    → 한국은 세금 더 걷지 않음
    → 5600원같은 추가 납부도 없음

 
예2)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과세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공제해줌.
상황예시 세금은?
  • 미국주식 배당으로 받은 금액: 총 20,000달러
  • 환율은 1,400원
  • 원화환산: 28,000,000원(2800만원)
  • 연간 금융소득 총합(이자+배당):약 3,000만원
    2천만원 초과이므로 종합과세 대상!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미국이 먼저 15% 원천징수:
    20,000달러 x 15% = 3,000달러
    (원화 환산시 420만원)

  • 한국에서는?
    → 종합과세니까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
    → 예를들어 전체 소득 합산 후 배당소득에 적용된 세율이 24%라고 가정하면,
    → 28,000,000원 x 24% = 6,720,000원
    → 이 중 미국에서 낸 세금(420만원)은 공제 가능

    → 따라서 한국에서 추가납부할 세금:
    6,720,000 - 4,200,000 = 2,520,000원

 
두 케이스를 비교 요약해보면,

  예시1: 2천만원 이하 예시2: 2천만원 초과
총배당금 140만원 2800만원
미국세금 21만원 420만원
한국신고 불필요 필수(5월)
한국세금
추가납부
없음 총배당금에서 종합소득세율 적용 후,
미국세금 공제한 금액 납부 필수

 


3. 미국주식 양도소득: 한국에서만 과세입력하기

미국주식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점 정리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기간내에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 연간 수익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
  • 초과 이익분에 대해 22%과세 (국세 20% + 지방세 2%) 세율 적용

예를들어)

  • 미국주식을 500만원에 매수했다가 1000만원 에 매도했다면
  • 양도차익은 500만원이 됩니다.
  • 250만원 공제할 금액을 제외하면 과세대상금액은 250만원입니다.
  • 따라서 차익 250만원에 대한 22%세율이 적용되므로
  •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55만원입니다.

4.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세금차이 요약

다시 표를 만들어 세금차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소득 양도소득
언제생기나요? 배당 받을 때 주식을 팔 때
미국 세금
떼나요?
O (15%) X
한국 세금은? ● 분리과세일때는 15.4% (조건부 면제)
● 종합과세일때는 누진세율적용
22%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 2천만원 이하면 안해도 됨
● 2천만원 초과면 필수!
무조건 해야함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비슷해보이지만 소득의 성격도, 과세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는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관리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번기회에 한번 자신의 금융소득/양소소득 내역도 점검해보세요! 5월 세금신고가 막막하진 않을거에요.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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